2025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 신청기간, 자격조건, 재산기준, 세대 분리까지!
5월 1일부터!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진행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깎이기 때문에 꼭 5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제도
- 1년에 한 번 현금으로 지급
-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목차
2025년 신청 자격과 재산 기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 재산"은 단순히 집 소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적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시:
-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재산 1억 5천만 원으로 간주
- 월세보증금 500만 원 → 재산 500만 원으로 간주
또한 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나 금융자산(예금, 펀드)도 전부 합산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 정상 지급
- 재산 1억 7천만 원 초과~2억 4천만 원 이하 → 지급액 50% 삭감
- 재산 2억 4천만 원 초과 → 아예 신청 불가
재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배우자·부양가족) 명의까지 모두 합산해 평가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살면 부부 중 1명만
-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자녀 중 1명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가구당 대표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보통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 이렇게 하세요!
- 국세청 문자 받았으면:
홈택스 앱(손택스)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클릭 - 문자 못 받았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신청 시 준비할 것: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 인증
- 또는 공동인증서
실제 사례로 보는 근로장려금 Q&A
Q. 부모님 소득이 없고 제가 소득이 있어요. 누가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A.
부모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당하다면,
당신(자녀)이 대표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을 꼭 체크하세요.
Q. 같이 살아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거주지도 같고 생계도 함께하면,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한 가구로 봅니다.
같이 사는 집이라면 가구당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체크 리스트
✔️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합산!
✔️ 자동차 시가표준액 합산 주의!
✔️ 세대 분리됐어도 같이 살면 가구는 1개로 봐서 1명만 신청 가능!
✔️ 기한 내 신청 필수! (5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