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누구?
— 간편신고·일반신고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손택스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입니다.”
뭔가 국세청이 다 해준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건 ‘간편신고’, ‘일반신고’ 같은 다른 유형도 보인다는 점이죠.
이런 용어들은 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신고 대상, 계산 방식, 신고자가 해야 할 일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채움·간편신고·일반신고의 차이를 아주 쉽게, 그리고 구체적인 직업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미리 여러분의 소득, 경비, 세액까지 다 계산해서 ‘완성된 신고서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확인만 하고 제출하세요"라는 구조죠.
별도로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납세자가 ‘동의’만 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성 높음
- 단일 소득자: 예) 한 곳의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는 사장님
- 소규모 프리랜서: 예) 행사 사회를 보는 프리랜서 MC, 건당 수입만 있는 사진작가
- 기타 단순 소득자: 예) 퇴직 후 연금만 받는 은퇴자, 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근로자
모두채움의 주의점
모두채움 신고는 편리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경비(지출)나 세액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요.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지출, 국세청이 확인 못한 공제항목은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채워준 내용이 곧 정답은 아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간편신고란?
간편신고는 국세청이 일부 금액을 채워주고, 일부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모두채움’보다는 수동 입력이 조금 있지만, ‘일반신고’보다는 훨씬 간편하죠.
간편신고 대상자 예시
- 프리랜서 강사: 예) 피아노 레슨, 영어 과외, 학원강사 등 — 소득은 신고되어 있지만, 교통비나 교재비는 입력 필요
- 1인 쇼핑몰 운영자: 예)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매출은 국세청에 잡혀도, 택배비, 포장비는 본인이 입력해야 함
일반신고란?
일반신고는 모든 자료를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완전 수동형 신고’입니다.
국세청이 보여주는 건 참고 자료 수준일 뿐, 계산도, 입력도 모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일반신고 대상자 예시
- 복수 소득자: 예) 프리랜서 + 직장 겸업자, 직장인 +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 매출 규모가 크거나, 증빙이 많아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하는 자영업자
- 세액공제·경비 항목이 복잡한 경우: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을 따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 복합소득자: 예)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
헷갈리는 용어 쉽게 정리하기
- 단순경비율: 복잡한 장부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예) 카페 사장은 매출의 일정 %를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 기준경비율: 경비 일부는 비율로, 일부는 증빙으로 처리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지출에 대한 영수증 제출이 더 필요합니다.
- 복식부기 대상자: 일정 매출 이상인 사업자는 장부를 복식으로 써야 해요.
- 예)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인 음식점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 인적용역소득: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 예) 강사, MC, 모델, 통역사, 영상편집 프리랜서 등
나에게 맞는 신고 유형, 이렇게 확인하세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 신고 대상자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그 화면이 바로 국세청이 판단한 여러분의 신고 유형이에요.
모두채움이더라도, 공제·경비 항목이 빠져 있다면 꼭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모두채움신고, 잘못 제출했을 때 수정하려면?
모두채움신고는 간편하지만, 확인 없이 제출했을 때 나중에 경비 누락, 공제 빠짐 같은 오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기한 안이라면 → 수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5월 31일 전)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를 덮어쓰는 방식이므로, 새로 작성한 신고서가 최종 반영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면 → 경정청구
이미 마감된 경우라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일 또는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누락된 경비, 공제 항목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두채움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수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고 유형만 정확히 이해해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소득 구조를 한 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꼭 챙겨서 현명하게 신고해보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홈택스 상담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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