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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른 건가요?— 직장인·프리랜서 헷갈림 끝내기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른 건가요?

— 직장인·프리랜서 헷갈림 끝내기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 건가요?”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입니다.
사실 두 제도 모두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지만,
대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크게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 누가 해당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목차

 

 

 

 

 

 

 

연말정산이란? — 직장인의 자동 정산 시스템

 

연말정산은 직장인을 위한 '세금 정산 정산'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급여 지급 시 이미 세금을 미리 떼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  대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직장인)
  •  누가 해주나요? → 회사가 국세청과 연결해 자동으로 처리
  • 일정: 매년 1월 ~ 2월 초 (전년도 소득 기준)

 

‘공제’란?
세금 계산할 때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5,000만 원인데,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세금은 4,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는 식이죠.

 

 

 공제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산할 때 공제에 반영되는 서류는 예를 들면:

  • 의료비 지출 영수증
  • 교육비 납입 내역 (자녀 학원비, 본인 대학원 등록금 등)
  • 보험료 납입증명서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
  • 기부금 영수증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증명서
  • 부양가족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런 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불러오거나, 직접 제출해서
회사에 전달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연말정산은 ‘자동 신고’이자 ‘회사 주도형’입니다.
내가 뭔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자료만 제출하면 대부분 회사가 처리해주죠.

 

그런데 연말정산에서도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말정산 = 무조건 환급”이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조금 덜 떼고 있었다면,

공제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었다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시

  • 연말정산 직전에 입사해서 1년치 소득 대비 너무 적은 세금만 냈던 경우
  • 특별히 공제받을 항목이 없는 1인 가구
    → 이럴 땐 오히려 수십만 원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종합소득세란? —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직접 신고 시스템

 

종합소득세는 내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그걸 다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하고 정산하는 절차예요.

  • 대상: 프리랜서, 유튜버, 디자이너, 강사, 카페 사장님
  • 직장인이어도 투잡·임대·주식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해당
  • 누가 하나요? →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통해
  • 일정: 매년 5월 (직전 연도 전체 소득 기준)

 

중요한 포인트!
연말정산은 ‘회사 주도’,
종합소득세는 ‘개인 책임’입니다.

 

 

 

“프리랜서도 일하잖아요? 근로자가 아닌가요?”

—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결정적인 차이, 인적용역까지

 

“저도 일하는데요? 그럼 근로소득 아닌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회사원과 프리랜서 모두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분류합니다.

근로자는 ‘소속’이 있다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매달 급여(월급)을 받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예를 들어, 마케팅 회사에 소속되어 주 5일 출근하고,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이런 분들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죠.

 

 

프리랜서는 ‘소속’ 없이 스스로 일합니다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을 통해 건별로 일하고,
업무 방식도 스스로 결정하며,
일 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

 

즉,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책임 하에 일한 결과로 수입을 얻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소득은 세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적용역(人的用役)’

 

 

인적용역이란?

 

‘인적용역’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노동력입니다.
기계나 제품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재능, 시간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리랜서 직업군이 모두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강사, 과외교사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유튜버, BJ
모델, 성우
통번역가
프리랜서 개발자
작가, 카피라이터
 

 

이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상시 근로도 아닌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로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 A씨 (직장인)
    : 마케팅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다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
  • B씨 (프리랜서)
    : 외부 업체에 콘텐츠 제작을 맡아 건당 보수를 받는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대상
  • C씨 (겸업자)
    :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근로소득+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로 통합 정산 필요

 

 

 정리하자면,
‘일을 했다’고 모두 근로소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고용관계에 따라 받은 급여’만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외 개인 계약으로 일한 수입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표로 보는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비교


 

항목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자 직장인 (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자 (기타 모든 소득)
방식 회사가 자동으로 정산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
시기 매년 1월~2월 매년 5월
환급 가능성
신고 대상 소득 근로소득 중심 모든 소득 합산
전문가 도움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할 수 있음 (세무사 등)
 

 

 

 헷갈리는 상황 예시로 구분해보세요!

 

✅ 직장인인데 강의료를 따로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합니다!

 

✅ 직장인이지만 회사만 다니고 공제자료 제출만 했다?

연말정산만 하면 OK

 

✅ 프리랜서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계약직 제안이 들어왔다면?

근로소득+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은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자동으로 정산받는 절차이고,
✔️ 종합소득세는 내가 직접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예요.

두 제도 모두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대상자, 방법, 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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