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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요? - 무소득자도 홈택스에 알림이 오는 이유와 신고 필요 여부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요?

— 무소득자도 홈택스에 알림이 오는 이유와 신고 필요 여부

 

 

“올해 소득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작년에는 알림 안 왔는데, 왜 이번엔 뜬금없이 홈택스에 뜨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은 매년 5월이 되면 급증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 이지 했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갑자기 내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오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무소득자 종합신고

 
 
목차
 
 
 
 

국세청이 무소득자에게도 알림을 보내는 이유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보낼 때,

실제로 세금이 나올지 여부보다는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안내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관심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과거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등 소득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는 소득이 줄었거나 끊긴 경우
  •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가 일부 포착된 경우

 

즉, 신고 안내를 받았다는 건 “정확히 확인해보고 필요 시 신고하세요”라는 뜻이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소득자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작년보다 사업 매출이 줄었지만, 아예 0원은 아닌 경우
    • 예: 소상공인 카페 사장님이 한 달만 영업해서 매출이 있었던 경우
  2. 기타소득, 일시적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던 경우
    • 예: 한 번만 강의하고 받은 30만 원, 광고 글 한 편 써주고 받은 50만 원 등
  3. 소득세는 안 내도, '환급을 받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신고: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1년에 100만 원 정도 벌었다면 세금은 거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즉, 신고를 통해 세금은 안 내고도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 기장비용 세액공제 받기 위한 신고: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비용(기장료)을 냈다면, 그 일부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전략적 신고’를 하는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세금은 안 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신고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직장인
  • 전업주부, 대학생, 군복무 중인 사람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
  • 소득은 있지만 분리과세로 이미 납부가 끝난 경우

예: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복권 당첨금 등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신고 안내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예외는 분명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에 뜨긴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무시해도 될까요?
→ 화면에 ‘신고 안내 대상’이라고만 나오는 경우는 정확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무소득자 신고 제외 대상’으로 체크 후 넘어가도 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안 되나요?
→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일용직, 프리랜서 소득이 아주 적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 후 자격 여부 확인해볼 만합니다.

 

 

Q. 예전에 사업자였다가 폐업했는데, 그 후 소득이 없어요. 그래도 신고하라는 문자가 와요. 왜죠?
→ 폐업 이력이 있어도, 국세청 시스템상 ‘관심대상’으로 자동 포함되기 때문에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무소득이라면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는 선별된 과세자료 또는 이력에 따라 자동 발송됩니다.
  •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 작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목적의 신고는 소득이 없어도 전략적으로 가능하므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안내가 떴다고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넘기면 그만이고, 혹시라도 소득이나 환급 사유가 있다면

간단한 신고로 혜택을 챙기면 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고지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절세와 환급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