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어디까지 되는 걸까? — 직장인을 위한 절세 전략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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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왜 중요한가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마다 등장하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카드 소득공제’예요.
“카드 쓰면 세금 깎아준다면서요?”
“얼마까지 써야 효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되나요?”
오늘 이 글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릴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먼저 헷갈리기 쉬운 개념 하나 정리해볼게요.
구분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
대상 |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소득 | 이미 계산된 세금 |
예시 | 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
효과 | 소득이 줄어 세금이 간접적으로 줄어듦 | 세금에서 직접 금액이 빠짐 |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구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부터 공제가 적용돼요.
기준: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
- 사용액이 25% 이하여도 공제 없음
예: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 1000만 원 이상 카드 써야 공제 가능!
그리고,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공제되는 사용처 vs 안 되는 사용처
공제받으려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님!
공제 가능한 사용처:
-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 병원, 학원, 음식점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 전통시장, 서점
- 카카오페이·토스 등으로 결제한 체크카드 내역
공제 안 되는 사용처:
-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세금 납부
- 상품권 구매
- 해외 결제
- 가족 카드 사용액 (본인 아닌 경우)
실수로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냈다?
아무리 금액 커도 공제는 안 됩니다!
연봉별 공제 한도는 다를까?
네, 다릅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총급여 | 공제 한도 |
7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 | 최대 250만 원 |
1억2천만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
※ 단,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사용분은 별도 한도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즉,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혜택은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카드공제 팁 3가지
① 연봉의 25%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달성!
→ 공제율이 무려 30%이기 때문에 효율 최고!
② 공제율 높은 대중교통·전통시장 적극 이용
→ 평소 쓰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공제율은 40%로 껑충!
③ 부부가 각자 사용 & 각자 공제
→ 배우자 카드에 몰아 쓰지 말고, 본인 명의로 각각 사용해야 혜택 나눠 가짐!
카드 소득공제 절세 전략 요약
- 25% 기준 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연봉별 공제 한도 체크 → 전략적 사용 계획 세우기
-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은 실속 절세 핵심 포인트
카드는 쓰면 돈이 나가지만, 잘 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냥 쓰는 카드 vs 전략적으로 쓰는 카드,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드러납니다.
“연봉의 25% 넘는 지점부터, 어떤 카드로 어디에 쓰느냐”,
이게 바로 직장인을 위한 현실적인 세금 절약 핵심 전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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