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도 세금 내야 하나요? — 증여세, 증여 공제 한도, 가족 간 송금 핵심 정리
부모님이 준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그걸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이 말, 처음 들으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준 돈인데, 그게 왜 세금 대상이야?"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국세청이
부모 자녀 간 송금, 증여, 부동산 지원까지 아주 꼼꼼히 확인하고 있어요.
집값을 보태주거나, 결혼자금으로 지원받는 돈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 주고받은 돈”도 엄연히 ‘재산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부모님한테 돈 받았는데 세금 내라고 통보 받았다”는
20~40대 사례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증여세가 생기는지”
세금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목록
- 증여 VS 상속, 뭐가 다른가요?
- 증여세는 언제 생기고, 누가 내나요?
- 얼마까지는 세금 안내도 되나요?(증여세 공제 한도)
- 가족 간 송금, 전부 증여세 대상인가요?
- 이런 송금은 증여세 걸릴 수 있어요!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합법적 증여 전략
증여 vs 상속, 뭐가 다른가요?
항목 | 증여 | 상속 |
발생 시점 | 살아있을 때 주는 것 | 돌아가신 뒤 받는 것 |
신고 시기 |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표 예시 | 부모님이 결혼자금 송금 |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산 받음 |
상속은 사망 이후,
증여는 살아있을 때 미리 물려주는 거예요.
→ 오늘 글은 “증여” = 살아있을 때 주는 돈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주는 돈, 재산, 현금, 계좌 이체 같은 것들이죠.
증여세는 언제 생기고, 누가 내나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세금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냅니다.
- 부모님이 1억 원을 자녀에게 송금했다면
✅ 세금은 자녀가 내야 해요.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집 살 때 보태줬다면
✅ 손자가 증여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누가 돈을 받았느냐”만 봅니다.
그게 부모든 자녀든, 받는 순간 “무상(공짜)으로 받은 재산”이면 과세 대상이에요.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증여세 공제 한도)
국세청은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게 해놨어요.
이걸 “증여 공제 한도”라고 합니다.
관계 | 공제 한도(10년 기준) |
부모 →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5천만 원 |
형제자매 간 | 1천만 원 |
✅ 이 범위 내에서는 신고 안 해도 과세 없음
✅ 단,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봅니다!
→ 10년 동안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
예: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0년에 3천만 원,
2023년에 3천만 원 더 주면 → 총 6천만 원 → 공제 초과 = 증여세 대상
가족 간 송금, 전부 증여세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세요.
"그럼 부모님이 월세 보태주시거나, 대학 등록금 내주시는 것도 다 세금 내야 하나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과세되지 않는 경우 (괜찮은 경우)
- 일회성 교육비 (대학 등록금, 수능학원비 등)
- 병원비, 수술비 등 특별한 목적의 일시 지원
-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
이건 사회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니까
국세청도 ‘통상적 지원’으로 보고 세금 부과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송금은 ‘증여세’ 걸릴 수 있어요!
상황 | 왜 문제인가요? |
자녀 계좌에 매달 100만 원 이상 송금 | "생활비 지원" 아닌 '정기적 현금 증여'로 해석 |
집값 보태준다며 7천만 원 송금 | 증여 공제 초과 → 신고 안 하면 과세 |
대학 등록금 외에 유학비, 차비, 고가의 생활비 지원 | ‘통상적인 수준’ 초과로 보고 과세 가능성 |
자녀가 성인인데 소득 없이 큰돈 지원 받음 | 경제적 독립 가능 → 증여로 봄 |
국세청은
자주,
많이,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돈이 오고 가면 ‘증여’로 판단해요.
👉 그래서 송금할 때는 이유, 기록, 금액을 문서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요?”
→ 지금은 다 압니다.
- 송금 내역 (계좌, 카드)
- 부동산 계약서
- 자녀 통장 사용 기록
- 세무조사 연동 데이터
✅ 특히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가면 몇 년 전 부모 송금까지 다 확인돼요.
신고 안 하면?
- 원래 내야 할 증여세 +
- 신고하지 않은 벌금(가산세)까지 물게 돼요!
어떻게 해야 괜찮을까요? (합법적 증여 전략)
- 10년 기준 공제 한도를 나눠서 받기
→ 한 번에 1억 말고, 5천만 원씩 10년 주기 - ‘사전 증여 신고’ 하고 받기
→ 국세청에 신고하고 정당하게 세금 납부 - 목적이 뚜렷한 송금은 입증 가능한 영수증 남기기
→ “병원비”, “등록금”, “결혼 예단비” 등 - 차용이면 꼭 차용증 작성!
→ 이자율, 상환일자, 원금 명시 필수
국세청은
▶ 숨기는 걸 싫어하지,
▶ 미리 말하고 내는 건 아주 합리적으로 봐줘요.
체크 리스트
✅ 부모님이 주신 돈, 10년간 5천만 원 이하인가요?
✅ 이체할 때 출처와 용도를 남겼나요?
✅ 지속적인 송금인가요, 일회성 지원인가요?
✅ 증여세 신고를 한 적 있나요?
✅ 혹시 집 사거나 전세금 받을 예정이신가요?
부모님이 준 돈,
마음은 ‘사랑’이지만
법적으로는 ‘재산 이동’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한 줄 한 줄 기록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을 알고,
공제 한도를 지키고,
필요하면 미리 신고하면
문제는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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