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진짜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부과되며,
✅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정확한 기준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 기준 - 상속 재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상속 재산 평가 방법 - 어떻게 계산 되나요?
- 상속세 공제 항목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 현실 사례로 보는 상속세 부담 차이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그 가족이나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 아파트, 상가, 토지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사망보험금, 계약자 사망 시 지급금
기타 재산-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등
포인트
단순한 현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상품, 심지어 수집품 가치까지
모두 상속재산 평가 대상입니다.
✅ 보이지 않는 재산(예: 미술품, 고급시계)까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
상속재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부모님 재산이 5억 원 이하면 → 상속세 거의 안 낸다.
- 5억 원 초과하면 →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과세.
핵심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 상속 - 5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 있는 경우 - 10억 원까지 공제
✅ 여기서 배우자란,
상속하는 사람(사망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즉, 사망자의 배우자가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억 원 → 10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 -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재산을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시장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법 기준으로 정해진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산 종류 | 평가 방법 |
부동산 | 공시가격 or 시가(거래가) 기준 |
예금 | 사망일 현재 잔액 |
주식 | 사망일 전후 평균 주가 |
보험금 | 실제 수령액 전액 |
✅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가가 명확히 입증되면 시가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망 전후 6개월 내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항목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상속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전체 금액(총액)이 있죠?
그런데 전체 금액에 무조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공제해줄 것(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고,
실제로 세금을 매길 '순수한 금액'만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공제 후 남은 금액,
바로 그게 과세표준입니다.
공제 항목 | 설명 |
기본 공제 |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 총액의 20%, 최대 2억 원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부모와 동거하던 주택 상속 시 최대 80% 공제 |
일괄공제 | 다른 공제 안 받고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 가능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 자진 신고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 특히 주의할 점
-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 총액의 2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현금·예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최대 80%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필요)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절세 전략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 생전 증여 활용하기
-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상속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10년 지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제 항목 적극 활용
-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는 절세에 큰 효과.
- 재산 분산하기
- 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하면
각자 공제 적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하면
-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 10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단기 증여 후 사망하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 원 증여 → 증여세 납부 완료
그런데 아버지가 3년 후에 사망
이 경우 5억 원은
아들의 소유로 바뀌었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함
이미 낸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일부 공제해줍니다.
✅ 즉, 이중과세는 아니고,
다시 상속세로 한 번 더 따져보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로 보는 상속세 부담 차이
상속세는 준비 여부에 따라 부담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전제 조건
- 사망자: 아버지 (배우자 없음)
- 상속재산 총액: 10억 원
- 예금 6억 원 + 부동산 4억 원 구성
- 금융재산공제 적용 가능 (예금 비중 높음)
- 장례비용, 의료비 등 추가 부채 공제 반영
상속세 계산에서 장례비용은
사망자가 생전 남긴 빚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인해 반드시 발생하는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장례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채처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까지 인정됩니다.
-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과다한 사치성 장례비는 일부만 인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함께 공제 가능한 항목
- 사망 직전 입원·치료비
- 사망 당시 미납 세금 등도 부채로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준비 없이 상속 | 생전 준비 후 상속 |
상속재산 총액 | 10억 원 | 10억 원 |
기본공제 적용 | 5억 공제 | 5억 공제 |
금융공제 및 기타 부채공제 | 미적용 | 금융공제(1.2억)+기타 부채공제 적용 |
최종 과세표준 | 약 5억 원 | 약 1억 원 |
예상 상속세 부담 | 약 1억 3천만 원 | 약 2천만 원 |
✅ 요약 정리
- 기본공제(5억)만 적용하고 끝내면 상속세 부담이 크지만,
- 금융재산공제와 장례비용 같은 부채공제까지 적극 활용하면
- 상속세 부담을 수천만 원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생전 증여,
✅ 금융재산 공제,
✅ 동거주택 공제 등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차이가 수천만~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물려받는 것만이 아니라,
잘 준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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