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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 상속세 기준, 절세 방법 총정리"

 

 

상속세, 진짜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부과되며,
✅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정확한 기준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목차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그 가족이나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항목

 

부동산 - 아파트, 상가, 토지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사망보험금, 계약자 사망 시 지급금
기타 재산-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등

 
 

포인트

단순한 현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상품, 심지어 수집품 가치까지
모두 상속재산 평가 대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예: 미술품, 고급시계)까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

상속재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부모님 재산이 5억 원 이하면 → 상속세 거의 안 낸다.
  • 5억 원 초과하면 →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과세.

 

핵심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 상속 - 5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 있는 경우 - 10억 원까지 공제

 
 
 

✅ 여기서 배우자란,
상속하는 사람(사망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즉, 사망자의 배우자가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억 원 → 10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 -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재산을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시장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법 기준으로 정해진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산 종류 평가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or 시가(거래가) 기준
예금 사망일 현재 잔액
주식 사망일 전후 평균 주가
보험금 실제 수령액 전액

 

✅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가가 명확히 입증되면 시가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망 전후 6개월 내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항목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상속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전체 금액(총액)이 있죠?

그런데 전체 금액에 무조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공제해줄 것(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고,
실제로 세금을 매길 '순수한 금액'만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공제 후 남은 금액,
바로 그게 과세표준입니다.

 
 
 
 

공제 항목 설명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총액의 20%, 최대 2억 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와 동거하던 주택 상속 시 최대 80% 공제
일괄공제 다른 공제 안 받고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 가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자진 신고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특히 주의할 점

  •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 총액의 2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현금·예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최대 80%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필요)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절세 전략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전략효과
 
 
  • 생전 증여 활용하기
    •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상속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10년 지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제 항목 적극 활용
    •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는 절세에 큰 효과.
  • 재산 분산하기
    • 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하면
      각자 공제 적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생전 증여" 전략은 핵심입니다.
  •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 10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단기 증여 후 사망하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 원 증여 → 증여세 납부 완료

그런데 아버지가 3년 후에 사망

이 경우 5억 원은
아들의 소유로 바뀌었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함

 

이미 낸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일부 공제해줍니다.

 

✅ 즉, 이중과세는 아니고,
다시 상속세로 한 번 더 따져보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로 보는 상속세 부담 차이

 

상속세는 준비 여부에 따라 부담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전제 조건

  • 사망자: 아버지 (배우자 없음)
  • 상속재산 총액: 10억 원
    • 예금 6억 원 + 부동산 4억 원 구성
  • 금융재산공제 적용 가능 (예금 비중 높음)
  • 장례비용, 의료비 등 추가 부채 공제 반영

 

상속세 계산에서 장례비용은
사망자가 생전 남긴 빚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인해 반드시 발생하는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장례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채처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까지 인정됩니다.
  •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과다한 사치성 장례비는 일부만 인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함께 공제 가능한 항목

  • 사망 직전 입원·치료비
  • 사망 당시 미납 세금 등도 부채로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준비 없이 상속 생전 준비 후 상속
상속재산 총액 10억 원 10억 원
기본공제 적용 5억 공제 5억 공제
금융공제 및 기타 부채공제 미적용 금융공제(1.2억)+기타 부채공제 적용
최종 과세표준 약 5억 원 약 1억 원
예상 상속세 부담 약 1억 3천만 원 약 2천만 원

 

 

✅ 요약 정리

  • 기본공제(5억)만 적용하고 끝내면 상속세 부담이 크지만,
  • 금융재산공제와 장례비용 같은 부채공제까지 적극 활용하면
  • 상속세 부담을 수천만 원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생전 증여,
✅ 금융재산 공제,

✅ 동거주택 공제 등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차이가 수천만~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물려받는 것만이 아니라,
잘 준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