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도 보험료 반값 유지?
임의계속가입제도, 꼭 아셔야 하는 이유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배가 됐어요…”
회사 다닐 때는 매달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확 늘었다”
이런 경험,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퇴사해도 예전 직장인 수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오늘은 이 꿀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회사는 퇴사했지만,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만 하면
✔️ 퇴사 전 산정과 같은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유지 가능!
어떤 조건이 있어요?
대상자 |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한 사람 |
전제조건 |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력 있어야 함 |
신청기한 |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유지기간 | 최대 3년간 유지 가능 |
보험료 | 퇴사 직전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 수준 |
납부방식 | 본인이 100% 부담 (회사 지원 없음) |
✅직장가입자처럼 ‘반반 부담’은 아니지만,
지역가입자 기준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김대리의 사례
- 퇴사 전: 월급 400만 원 → 건강보험료 약 14만 원 (회사 반 부담) → 본인 부담 7만원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보험료 약 27만 원 고지
✔️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엔?
→ 퇴사 전 산정 보험료 14만원
직장 다닐 땐 건강보험료가 14만 원 나왔어도
회사가 그중 7만 원을 내줬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냈던 건 7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임의계속가입제도에선?
총액은 똑같이 14만 원인데,
이제는 100%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집, 차까지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월 20만~3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반면,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퇴사 직전 직장인 수준 — 예를 들어 14만 원 선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험료가 급등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제도, 왜 잘 모를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 퇴사 직후 바쁜 상황이라 신청시기 놓치기 쉬움
- 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음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 몰라서 수십만 원씩 더 내는 사람 많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있으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할 땐 퇴사일 기준 2개월 안에만 하면 됩니다
✔ 이후엔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매달 고지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사람은?
✔ 퇴사 후에도 임시로 쉬는 사람
✔ 이직 준비 중인데 보험료 아끼고 싶은 사람
✔ 퇴사 후 사업자 등록 전 준비 중인 프리랜서
✔ 퇴사 후 재산이 많아서 지역가입 전환 시 보험료 폭등 위험이 있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FAQ)
❓ 회사에서 퇴사처리되면 자동 신청되나요?
⏩ 아니요! 직접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내던 절반도 계속 지원되나요?
⏩ 아니요.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산 기준은 직장인 산정 기준이라 훨씬 유리해요
❓ 중간에 직장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은 종료되고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정리해볼게요: 놓치면 손해, 알면 득템
- ✔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보험료 확↑
- ✔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수준을 그대로 유지 가능 - ✔ 조건은 단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 퇴사 후 2개월 내 신청
- ✔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공단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 ✔ 몰라서 놓치면 월 10~20만 원 손해 보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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