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그 돈, 소득세인가요?
— 직장인 월급명세서 속 숨은 세금 완전 정리
"이번 달도 통장은 텅장인데, 세금은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떼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자꾸 느는 것 같아요.”
“매달 30만 원 넘게 빠지는데, 그중에 ‘소득세’는 도대체 얼마고,
다른 건 뭐예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의 월급명세서 속 세금 구조를 아주 쉽게 정리해봤어요.
목차
월급명세서 예시
실전 예시 (연봉 3,600만 원, 월급 300만 원 기준)
총지급액 | 3,000,000 | 월급 기본급 |
국민연금 | -135,000 | 4.5% |
건강보험 | -101,400 | 3.545% |
장기요양보험 | -11,150 | 건강보험의 11% |
고용보험 | -26,100 | 0.9% |
소득세 | -15,400 | 구간별 누진 적용 |
지방소득세 | -1,500 | 소득세의 10% |
실 수령액 = 약 2,709,000원
즉,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 중에서 소득세는 약 15,000원 내외입니다.
소득세? 건강보험? 뭐가 세금이에요?
항목명 | 세금인가요? | 어디에 쓰이나요? |
소득세 | ✅ 예 | 국세청 → 나라 운영 |
지방소득세 | ✅ 예 | 시·군·구청 → 지역 사업 |
국민연금 | ❌ 보험료 | 노후 연금, 은퇴 준비 |
건강보험 | ❌ 보험료 | 병원비, 의료지원 |
장기요양보험 | ❌ 보험료 | 요양시설, 간병 서비스 |
고용보험 | ❌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
소득세 + 지방세 = 진짜 세금이고,
나머지는 보험료지만 “반강제성”이 있어서 체감상 세금처럼 느껴짐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돼요?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즉,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연소득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 15% |
4,600만 ~ 8,800만 | 24% |
8,800만 초과 | 35~45% |
👉 하지만 공제(비과세 수당, 기본공제 등)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약 15,000~30,000원 사이로 납부돼요.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회사에서는 매달 어림잡아 세금을 미리 떼어요.
하지만 실제 연말에 정확한 총 소득과 공제 내역이 나오면
“덜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기 쉬운 항목: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 부양가족 공제
직장인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 | 월급에서 빠짐? | 매달 내는 금액 | 연말 정산 대상 |
소득세 | ✅ 예 | 1만~20만 원 | ✅ 예 |
지방소득세 | ✅ 예 | 소득세의 10% | ✅ 예 |
건강보험 | ✅ 예 | 약 3~4% | ❌ |
국민연금 | ✅ 예 | 약 4.5% | ❌ |
고용보험 | ✅ 예 | 약 0.9% | ❌ |
소득세는 나라 운영에 들어가는 실제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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