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직장인·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절세 꿀팁
“세금은 못 줄이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야 할 세금은 정확히 내되, 덜 낼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꽤 많더라고요!
소득세는 무작정 많이 낸다고 끝이 아니라,
“공제”를 활용하면 실제로 돌려받거나 아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득세 줄이는 실질적인 5가지 방법
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챙기기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액 증가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
체크카드 2,000만 원 사용 시 최대 30만 원 세액공제 가능
2.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활용하기
- 병원비, 치과치료비, 아이 교육비, 대학 등록금, 부모 치료비 등
- 연말정산에서 공제 비율이 **20~100%**에 달함
예시:
부모님 MRI 검사비 150만 원 → 전액 공제 가능
자녀 학원비는 X, 초중고 학교 수업료는 O
3. 부양가족 공제 꼭 챙기기
-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이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나이 기준 주의: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예시:
60세 이상 어머니, 수입 없음 → 기본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1인당 약 150만 원 이상 소득공제 효과
4. 연금저축·IRP에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기
-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최대 115.5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 큼 + 노후 준비도 겸함
예시: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 66,000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 최대 115만 원 환급 가능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필요경비 꼼꼼하게 정리
👉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해당
→ 세금은 소득이 아닌 “순이익(소득 - 비용)”에 부과
예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장비·소프트웨어 구입시, 교통비 등
→ 경비처리 가능 = 세금 줄어듦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게 많네?”
맞아요. 대부분의 절세 항목은
복잡한 듯 보여도 실제로는 나도 이미 쓰고 있던 항목들이에요.
단, “나는 몰라서 못 받았는데 남들은 다 돌려받았던 거”
이런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소득세 줄이는 꿀팁 한눈에
절세 항목 | 대상 | 최대 공제 혜택 |
카드/현금영수증 | 전 직장인 | 최대 30만 원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직장인/가족 | 항목별 최대 100% |
부양가족 공제 | 부모, 배우자, 자녀 |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상 |
연금저축/IRP | 누구나 | 최대 115만 원 |
필요경비 (종소세) | 프리랜서/자영업자 | 소득의 30~60%까지 |
"세금은 줄일 수 없다고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지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절세는 부자만 아는 기술이 아니라,
내 통장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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